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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7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D아파트 106동 702호에서 피해자 E(개명 전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전 처 G의 친구 H의 카카오스토리에 “G 남편 F은 멋진 남자가 아니라 인간쓰레기~, 생후 6개월도 안 된 지 자식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또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도 버렸다. 백수로 결혼해서 8년을 사업한다고 처갓집 재산 다 거덜 내놓고 처갓집이 별 볼일 없어지니 두 번째 처와 자식을 또 버렸다. 첫 번째 결혼 사실도 속이고 결혼했다고, 자식을 둘씩이나 버려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린 아들은 학비도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날 형편인데,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고 말하자 돈이 없어 회비를 못 내준다고 하면서 지는 해외 나가 골프나 치며 인생을 즐긴다니~~, G F을 알고 계신분들~~이런 인간이 멋집니까 인간말종 아니구요 ”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카카오스토리 공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