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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7651

운송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795,586원, 선정자 C에게 10,431,586원, 선정자 D에게 9,146,88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