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6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내 세 번째 통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회사 자금 3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인인 E, F,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가 37억 원을 돌라 먹은 도둑놈”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회사 자금 3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인인 H 등 시장상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대표가 37억 원을 돌라 먹은 도둑놈인데 왜 따라 다니냐, 중립을 지켜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