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7. 10. 선고 4290민상72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6민,045]
판시사항
매도인의 전자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부동산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서정길 외 32인
피고 상고인
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6. 24. 선고 57민공384 판결
이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주는 매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매주의 전자에 대하여는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소외 이해승의 소유이였는데 동인이 구 이왕직에 신탁하였다가 이왕직과의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등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부의 지불을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국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원고등의 피고국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우시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본건 부동산을 소외 이해승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동 이해승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직접 피고 국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유무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만연 원고등의 피고 국에 대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