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0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시지 5개,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D, F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여 총 254,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03:25 경 안산시 단원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 점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면, 굴 등을 꺼 내 먹으려 던 중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E 식당 피해금액 관련,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H 내외부사진, H CCTV 영상사진, E 현장사진, 1월 23일 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