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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49쪽),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51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자의 사망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