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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5: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