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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22393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2항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이후 원고는 공장건물이 더 필요하여 2015. 11. 19. 피고로부터 위 C 주2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주3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을 추가 임차하기로 하고 위 공장건물 4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차임 월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이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2017. 12.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을 제1호증와’를 ‘을 제1호증과’로 고쳐쓴다.

추가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임차건물인 이 사건 공장 주 1, 2, 3, 4동은 신축건물이 아니라 증축된 것이고, 특히 전임차인인 E가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 주 2, 3동을 원고가 임차한 것인데, 원고가 임차를 개시할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 44,353,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가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2017. 7. 17.경 이 사건 공장 사무동내 배관 파이프가 노후화로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커팅설비 1대가 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