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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매장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목발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범죄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