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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4가단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가압류기입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이유

1.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가압류기입 등기의 말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산시 Q 대 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50평}(이하 ‘원고 점유 주장 부분 토지’이라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점유 주장 부분 토지에 담을 쌓았고, 1979년(일자 미상)에는 그 담 안에 건물을 지어 원고가 지은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를 시효취득 하였는데, 망 R, 피고 C, D, E, F, G, 망 S, 망 T, 피고 I 등이 허위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80. 2. 1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1997.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으로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근거하여 2003. 8. 20. 피고 I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군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 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야 할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