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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5414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9. 02: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연인인 피해자에게 “F 사장과 훌 라를 쳐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씨 발년이 나이 쳐 먹고 왜 카드 달라는데 안 주냐

”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일어나 맥주병을 그 곳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4:30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안 주면 오늘 난리 난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맥주잔과 커피잔을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 가게 다 부숴 버린다” 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왼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4:38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카드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간판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간판을 들어 주점 유리창을 향하여 수회 내려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