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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11120

예치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1. 18.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대구 수성구 C 일원과 대구 수성구 D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각 ‘C 사업’, ‘D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C 사업에서 철거 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서 2억 원을, D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서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계 6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위 양해각서 작성 당일인 2017. 1. 18.에 1억 원을, 2017. 2. 6.에 나머지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6. C 사업을 위한 철거 및 부지정비공사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E 공사장소: 대구광역시 C 현장 내 일원 착공년월일: 2017년 6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2017년 8월 31일 계약금액: 일금 이십사업팔천만원정(₩2,48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갑’(피고)의 계약해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을’(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을’(원고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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