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6.9.1.(783),1063]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한 예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지점은 남대문쪽에서 남산쪽으로 올라가는 경사가 심한 급좌회전 오르막길이며 4차선 일방통행로로서 차도 왼편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더구나 도로좌측에 튀어 나온 언덕에 시야가 가려서 좌곡각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는 전방을 바라볼 수 없는 곳인바 피고인이 사고당일 밤 9시 55분경 위 4차선 도로의 2개의 좌회전 차선중 좌측 차선상으로 일방통행방향에 따라 평소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남산쪽으로 올라가던중 이건 사고지점인 좌곡각지점을 통과할 무렵에 전방 약20미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타고오는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는 순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해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쳐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밤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위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인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에서 야간에 통행인이 도로상에 나타난다거나 일방통행 방법을 어기면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우측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로 꽉차 있었고 도로 좌측은 인도로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불빛을 발견한 후 그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급정차하는 외에 달리 도리가 없었고, 소형차가 아닌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차선인 두개의 좌회전차선중 우측차선이 아닌 좌측 차선상으로 운행해간 것이 설사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 취사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통사고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