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2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바텐더로서 2013. 8. 9. 이미 불이 붙어 있는 레몬드랍 칵테일 잔 위로 도수 75.5%의 ‘바카디151’이라는 술을 병째로 붓는 업무상과실을 범하여 불꽃이 위 술병 안으로 들어가 술병이 폭발해서 손님인 피해자 G, H에게 화상을 입게 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G는 화염화상 35%의 수상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4. 2. 4. 기준으로 하여서도 향후 6 ~ 12개월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G는 사건 당시 만 28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위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치료비(피해자가 병원을 옮겨 한강성심병원에서 2013. 8. 19.부터 2014. 1. 28.까지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진료비 중 환자부담총액만 해도 64,240,600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서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