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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141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69,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9. 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호)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 B는 201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6. 3.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C은 2016. 4. 6. 및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D으로 된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다음 2016. 4. 6. 및 같은 달 29. ①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된 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1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D으로 된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4) 피고 C은 2016. 6. 10. 피고 B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B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