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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7:20경 업무로써 C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대동교 앞 사거리 도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72.4km/h의 속도(제한속도 60km/h)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모닝 승용차량 운전자의 상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중상해에 대한 의사소견서

1. 수사협조(소견서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가족인 부 G과 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