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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405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07. 12. 27. 작성한 2007년 증서 제1157호...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는 부산 부산진구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메디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용 중 계약금 10억 원을 대여하되, 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동매수인의 지위로 매매계약에 참여하고, D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기로 하였다. 2)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피고, D, 원고, G, H의 촉탁에 따라 2007. 12. 27. 2007년 증서 제1157호로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 채무자는 2007. 12. 27. 채권자에 대하여 2007. 12. 27.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20억 지급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08. 6. 30.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 G, H

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의 작성 등 1) 피고, D, 원고, G, H은 2008. 1.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라 한다

).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 일금 : 이십억원정(2,000,000,000 위 금액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8. 1.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