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2558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7,729,080원과 그중 78,571,7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7,729,080원과 그중 78,571,7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