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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2145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1가 합 82839 부당 이득금 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들은 망 H( 아하 ‘ 망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판결 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 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소송 피고들은 망인 등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82839호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8. 위 사건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는데, 위 판결 중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내용은 ‘ 망인은 피고 F에게 524,907원, 피고 G에게 87,95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것이었으며, 망 인과 피고들 사이의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판결 금 채권’ 이라 한다). 다.

망인의 공탁 망인은 2016. 4. 28. 피고 F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 2048호로 539,966원(= 원 금 524,907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공탁 일인 2016. 4. 28.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15,059원을 합한 금액) 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 G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 3420호로 90,473원(= 원 금 87,9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공탁 일인 2016. 4. 28.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2,523원) 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을 ‘ 이 사건 각 공탁’ 이라 한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9. 5. 7.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재산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가 그 상 속 비율에 따라 상속 받았다.

마. 피고들의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 등 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2020. 8.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