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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19나20791

대여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상당액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G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해당 수사절차에서 자신은 G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가 대위변제한 후 이를 알려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담당검사는 E과 G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기재도 E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 G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E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G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가 아니라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조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출자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보증금이 몰수됨에 따라 재매각절차에서 배당 가능한 금액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도 이 사건 입찰보증금 상당액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