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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정6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 D 의원 앞에서 피해자 B( 여, 40세) 의 전단지 배부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전단지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가방 끈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가방끈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5세) 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행위를 112에 신고 하려하자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