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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3.18 2019가단2009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F에게 2014. 4. 21. 대출한도 1,000만원(이후 2,450만원으로 증액됨)의 종합통장대출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고 한다), 2014. 4. 25. 6,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고 한다), 2015. 6. 22. 1억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대출’이라고 하고, 위 1, 2, 3차 대출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5. 5. 27. G, F과 이 사건 2차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들 소유의 안동시 H 답 2,742㎡(2015. 6. 1. I 답 102㎡가 합병되어 H 답 2,844㎡가 되었다가 2015. 6. 23. H 대 659㎡, J 답 2,185㎡로 분할되었다), K 답 869㎡, I 답 102㎡(위와 같이 2015. 6. 1 H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5. 6. 19. 이 사건 2차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G 소유의 안동시 H 토지상의 2층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H 대 659㎡ 및 지상 2층 건물, K 답 869㎡, J 답 2,185㎡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그 지번으로 특정한다). (3) 피고는 2015. 6. 19. G, F과 이 사건 3차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 K 토지에 관하여 2016. 7.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L,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경매 신청 및 배당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