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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58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6.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고객들이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내역을 포스단말기에 입력하지 않고 그 대금을 현금 수납함에 넣어 두면 퇴근을 할 때 이를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2. 18.경 마트 손님들이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200,560원을 포스단말기 현금 수납함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며 이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12,727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포스단말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