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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한편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