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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합1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77세) 는 부부사이로서, 2014. 11. 경부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서, 피해자는 위 건물 D 호에서 별거하던 중, 피고인은 2020. 10. 22. 16:00 경 위 피해자의 집 맞은 편 복도에 있는 창고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 문을 닫은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귀리를 집어넣어 이에 피해 자가 위 귀리를 뱉어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 야 이년 아 내 돈 내놔, 그 동안 벌어 준 것 내 놔, 돈 내놓으면 안 때릴게.

”라고 말하면서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목욕용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깔고 앉아 발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 그 때부터 18:50 경 피해 자가 전선을 풀고 위 집에서 도망쳐 나와 인근 세탁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2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다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