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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당시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D나 9,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E 등으로부터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와 할부대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에 대해 채권가액을 1,0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년 12월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모아아파트 부근에서 G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G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반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G이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