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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7. 2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독일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허브 사탕’ 4개를 입 안에 넣고 빨아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