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9. 11. 3.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단1282, 1437, 1736(각 병합)]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2009. 2. 12.경 김해시 소재 김해IC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9. 2. 12.경 D 소유의 SM7 차량을 운전하여 C, D와 함께 부산의 F병원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운전만 하였을 뿐, C,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고, C, D가 마약을 주고받거나 투약하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수사기록 16~20면). ②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은 “C, D와 함께 부산 F병원으로 가는 도중 김해IC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셋이 같이 있었던 시간은 “넉넉잡아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면서도, “증인이 운전하고 있었다면, 그 한 시간 반 동안 C과 D가 물건을 주고받거나 투약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옆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거나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