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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6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30. 피고의 대리인인 C로부터 제주시 D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14. 1. 27.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57,418,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가 피고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C는 피고의 시아주버니로 피고가 거주할 집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서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원고가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가 피고의 시아주버니이고,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집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외상매출금 잔액 및 지불확인서에 C가 지불확인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만 서명날인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체지급내역과 관련한 문서에 하도급자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