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나3657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3. 7. 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앞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야간의 빗길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의 완충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위 C 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인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과 원고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점, B은 원고 등과 술을 마신 후 원고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는 B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한 점,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B의 책임을 6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9 내지 22호증, 을 제1, 7, 8, 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