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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2102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9. 24.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C가 차임을 계속하여 연체하자 2016. 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에도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자 C와 그 남편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4669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6. 위 법원으로부터 C와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C는 2016.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C와 D에 대한 부동산 인도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와 D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아들인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회사가 점유하면서 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회사는 식품제조기, 잔반처리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C와 D의 아들인 E이고, 이 사건 소송은 D이 대리하고 있다. 2)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