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감자탈피기계 3대, 세척수조 6개, 냉각수조 1개, 총 내용적 6.15㎥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9. 26.경까지 감자탈피 및 세척공정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약 1.8배를 초과한 217.1(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130(mg/L)의 약 7.7배를 초과한 1,005.6(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120(mg/L)의 약 12.8배를 초과한 1,540(mg/L), 중금속인 망간 0.04(mg/L), 철 0.56(mg/L) 등이 포함된 폐수를 1일 평균 15톤, 합계 약 2,880톤을 발생시키면서 조업하였다.
2.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9.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기준에 위반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된 감자껍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에 야적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40(mg/L)의 약 1.9배를 초과한 77.2(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0(mg/L)의 약 3배를 초과한 123.3(mg/L) 등이 포함된 침출수 약 80리터, 폐기물 약 60킬로그램 등 합계 약 140킬로그램의 폐기물을 배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3쪽) 및 그에 첨부된 서류 일체
1. 적발자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성적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