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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039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D 주식회사 재직 기간 중 원고가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 피고들이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던 중 2006. 2.경부터 소외 회사가 경영난을 겪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30%씩을 반납하였는데, 원고가 그 무렵부터 2007. 3.경까지 이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목적에 마음대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그 횡령액으로 99,891,955원을, 피고 B에게 198,597,7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들이 2006. 2.경 그들의 주장대로 소외 회사에 급여 중 30%를 반환한 사실이 없고,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가사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 2.경부터 10년이 지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갑제2호증, 을제1호증부터 을제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에 반환한 일부 급여가 이체된 계좌는 오히려 피고 C 명의로 된 계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일부 급여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원고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으로 위 일부 급여를 횡령하였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7. 3.경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16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2014. 3.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