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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519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망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 및 F은 망 G의 자녀이고, 피고 E는 F의 배우자이다.

나. 망 G은 1987. 12. 17. 망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3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B은 1988. 1. 29. 원고, 피고 D,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13필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2. 7. 31. 망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에 대하여 강서세무서는 망 G에게 542,783,786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망 G은 국세심판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국세심판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망 G은 2016. 8. 5. 사망하여 원고, 피고 D 및 F이 망 G을 상속하였고, 망 B이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함에 따라 2017. 7. 19. 피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 G은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원고, 피고 D, E에게 신탁하여 원고, 피고 D, E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망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 D, E 명의의 각 1/3 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