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금청구의소
2017가합53997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천상현, 최봉기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한광훈
2019. 4. 25.
2019. 5. 2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30,57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173,830,572원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11. 14.부터 각 2019.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395,747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929,395,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개동(D동부터 E동까지) 81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3. 6. 14.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812세대 중 7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7.78%(=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7,568.1212㎡÷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48,646.6785m²×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및 감정 내용 등(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 약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
2)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방화문 종류별 1세트(2개)씩 총 3세트(6개)를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로 확정하였고, 이를 G연구원 삼척시험소로 보내 2018. 7. 10. 및 2018. 7. 17.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3) 감정인은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하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였다.
4)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성능 시험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른 방화문 시험체의 앞면과 뒷면(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 1개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총 3세트(6개)를 시험하였고, 각 세트 별로 성능시험의 통과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감정결과 위 방화문 시험체 3세트(6개) 모두 100%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성능시험결과의 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선행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모든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채무불이행, 기타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방화문 하자를 제외한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선행소송은 포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3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하자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이상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동일하다는 사정 또는 하자가 발생한 공종이나 하자의 부위 등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하자를 포함한 아파트에 발생한 전체 하자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는 점(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에 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2)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6. 12. 1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388호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② 선행소송에서 방화문과 관련된 부분은 개폐 작동, 부속품 등의 하자와 관련된 부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선행소송의 소송물은 원고가 이 사건 방화문의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소송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화문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방화문 하자의 존재
1)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11. 1. 26.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17. 국토해양부령 제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12. 8.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 · 연직하중강도 · 개폐력 · 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더불어 화재발생 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 1시간 이상의 비차열성능 및 차연성능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G연구원 삼척시험소로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제품성능확인시험을 의뢰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전부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비차열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문틀의 하자 인정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 뿐만 아니라 문틀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각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시험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문짝과 문틈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불합격되었는데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은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불합격 원인에 대하여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짝을 이뤄 내화성능을 발휘하고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도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문틀에 하자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중 문틀의 경우에는 명확한 하자를 지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문짝 뿐만 아니라 문틀까지 교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도 문짝과 문틀은 일체로 방화 등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라는 취지이고, 달리 이 사건 방화문 문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 없는 방화문을 납품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방화문은 모두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방화문을 납품한 주식회사 L는 2012. 12. 10. 방화문에 대하여 M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여 2013. 2. 5.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합판정을 받은 방화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과 동일한 제품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 중 모든 종류의 방화문에 대하여 시험성적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사자들의 면밀한 협의 아래 엄격하게 절차가 진행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뒤집고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표본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주장
가) 피고 C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약 2,000개의 방화문 중에 3세트(6개)에 불과한 방화문 시험체 표본의 결과로 이 사건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험된 세대에만 하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각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표본 개수는 3세트(6개)로 그 수량이 통계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있으나, 표본을 대량으로 선정할 경우, 대상 세대 전부로부터 방화문 철거에 관한 협조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방화문 철거 후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수조사나 대량의 표본을 선정하여 방화문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표본 수를 선정한 것에 대한 합리성 및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표본집단의 대표성은 표본집단의 수가 아닌 표본집단의 추출방법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는 각 방화문의 종류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세트를 구성하였고, 이는 감정 당시 감정인과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감정결과로 이 사건 방화문 전체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다만, 시험체의 표본 개수가 적은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 중 J호에 대한 부분은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성능시험에서 앞면(미는 면)과 뒷면(당기는 면)의 시험결과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전유부분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시험체 2개 중 하나인 J호의 방화문은 내화시험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세대 대피공간의 불합격률을 50%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의 각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제1항 제2호는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및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 및 G연구원과 N연구원은 어느 한 면이라도 성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적합 처리를 하고 있는 점, ②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에 비추어 보면, 앞면(미는 면)과 뒷면(당기는 면)이 모두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방화문의 내화 성능을 인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방화문 하자의 범위 및 책임의 제한
가.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 교체 비용의 포함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점, ②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③ KS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도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방화문은 실제 사용되는 고정 및 개폐 장치가 설치된 문짝과 문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방화문의 문틀이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한 점, ⑤ 문짝만의 교체로 방화문의 성능이 확보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문짝 및 문틀 전체의 교체시공비로 보수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각 보완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틀은 제외하고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이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문틀이 내화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방화문 문틀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비록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주문제작품이 아니라 규격품으로서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이 사건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방화문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철거한 후 거기에 기존 문틀과 결합이 가능한 규격, 재질 등을 가진 새로운 문짝을 결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기존의 방화문 문틀을 그대로 둔 채 문짝만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거나 그와 같이 시공할 경우 방화문의 내화성능을 갖출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③ 하자가 있는 문짝도 함께 하자가 없는 기존의 문틀을 교체하지 않으면 완전한 내화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방화문의 기존 문틀을 교체하지 않으면 완전한 내화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의 산정
1)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는 ①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100% 불합격을 전제로 전유부분 세대 현관 방화문, 전유부분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및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에 대하여, ② 방화문 문틀을 제외한 문짝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이 사건 채권 양도세대로부터 이 사건 방화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7.7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첨부한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는 129,720,319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417,895,14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9,263,4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6,840,527원(=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129,720,319원 x 채권양도세대의 전체 전유면적 대비 비율 97.78%,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08,631,720원(=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417,895,14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채권미양도세대의 하자보수비 9,263,420원)을 합한 535,472,247원(=126,840,527원 + 408,631,720원)이다.
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방화문이 갖추어야 할 방화성능을 고려하더라도, 사용검사일인 2013. 6. 14.부터 감정인이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2018. 7. 10. 및 같은 달 17.까지 약 5년 1개월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중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방화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방화문 중 감정 대상이 된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의 표본은 3세트(6개)에 불과하여 전체 방화문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하자 없는 방화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에서 인정된 금원의 70%인 374,830,572원(=535,472,247원×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또한 피고 B의 부동산등기기록에 나타난 부동산 중 김포시 소재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이고, 화성시 O 대지 및 화성시 P 토지 역시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오래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더 이상 피고 B의 소유가 아닌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2016년, 2017년 법인소득에 관한 지방소득 납세사실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C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데,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거기에 더해지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더해지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감정 결과 산출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의 공급'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전용면 적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를 초과하는 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모두 59㎡ 이하 세대로 구성되어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인 피고 B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 ·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시공사로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공동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374,830,5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01,000,000원1)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나머지 173,830,572원(=374,830,572원- 20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판사 박상수
판사 나우상
1)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가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그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 금원이 "2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에는 그보다 적은 "201,0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금원은 소장에 기재된 위 금원으로 인정한다.
2) 원고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