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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1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6.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D, 필리핀) 의 2016. 6월 임금 1,07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3 명의 체불 금품 합계 3,794,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3명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말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