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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18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