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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