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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19가단10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198,58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 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들 로 결성된 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16. 11. 24.부터 2018. 11. 24.까지 원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수산물 유통 홈쇼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6. 4. 26.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고, C가 유통 채널( 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 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낙지를 수입하여 가공 납품하는 업체인 ‘D’ 의 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낙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2017. 12. 경 수입물량의 증가로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2017. 12. 8. C 대표인 E으로부터 2억 원을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E으로부터 빌린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에게 2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을 빌려 주었다.

마. 원고는 E에게 2018. 4. 30. 1억 원, 2018. 11. 7. 5,000만 원, 2018. 12. 31. 5,000만 원 등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8. 3. 경 낙지를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을 납품대금 중 1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8. 4. 30.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31.까지 E에게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6,595,087원을 지급하였다.

사. 또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는데, 2018.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10,396,5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1,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