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정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08:41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구성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부산기점 약 337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