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2,920원, 원고 B에게 4,242,1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대구 E교회의 신도들이다.
나. 2013. 9. 1. 13:20경 E교회 지하 1층에서 피고의 남편 F의 사회로 직원회의가 진행되던 중 교회신도 G이 F의 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행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위 교회 당회서기와 장로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였는데, 원고들도 위 G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다. 이에 F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빠져나간 후 피고가 회의장에 나타나 원고 B에게 ‘권사님이 해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위 원고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고 어깨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원고 B이 피하자 피고는 다시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 B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원고 A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2013. 9. 9. 대구수성경찰서에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무리가 소리 지르며 피고를 공격하고 밀쳤으며,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고소하였다.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은 '2013. 9. 1. 13:20경 대구 E교회 내에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원고 B은 손으로 피고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옆에 있던 원고 A도 합세하여 손을 피고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2. 20.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 원고들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