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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2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6. 6. 27. 원고 명의로 ‘1996.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1. 2. 피고 B 명의로 ‘2000.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7. 7. 피고 C 명의로 '2016.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2018. 11. 7.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F가 피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물적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이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2000. 11. 2.경 원고가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집에 부재중이었을 때를 틈타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였다.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즉,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6. 7. 7.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는 2018. 11. 7. 피고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