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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8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4: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 방 PC 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 뭐하시는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 너무 예쁘다.

나 좀 풀어 주면 안 돼냐.

내 꺼 만져 볼래.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 자의 바지 밑으로 집어넣어 바지를 들추고, “ 악수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D, 수사보고( 피의자 추행장면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잠시 스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ㆍ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