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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1379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피고들은 임차인들로서 주문 기재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위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구리시 G 일원 32,535㎡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12. 26.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구리시장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7㎡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