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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6가단5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1.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이자율 연 10.4%, 지연손해율 연 22.4%로, 여신기간만료일 2011. 1. 21.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1동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77,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 대출계약에 기한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법원에 채권원금 290,000,000원, 이자 5,123,068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59,134,064원, 비용 4,532,800원으로 하여 채권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10,276,911원을 배당받았고, 집행비용 등으로 4,151,280원, 경매환급금으로 250,591원을 각 돌려받았다.

마. 원고는 2011. 7. 29.에 위 상환된 돈으로 가지급금 4,532,800원, 원금 290,000,000원, 이자 5,123,068원, 지연손해금(연체이자) 47,160원, 59,086,904원순으로 각 지정하여 충당하였다.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15. 12. 17.기준으로 44,111,150원의 이자채권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1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이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