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수법, 주취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