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3번을 포함하여 5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