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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11』 피고인은 2017. 9. 21. 경 불상지에서 D E 카페에 ‘ 보스 헤드폰’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BOSE QC35 헤드폰을 판매할 테니 22만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헤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대금만 받고 헤드폰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7. 경부터 2018. 3. 19. 경까지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7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553』 피고인은 2018. 5. 10. 19:30 경 양산시 G 건물 H 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LG G6 휴대 폰” 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은행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 증, 각 대화 내역 캡 쳐 본,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 내역, 각 입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