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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8고정2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405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7고 정 5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