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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노301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비교적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